"휴일 근무 강요, 거절했더니…" 공무직 간호사의 폭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수성구가 휴일 근무를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직원을 징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5일 오후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 근무는 당사자와 합의해야 하지만 수성구는 공무직 간호사 A씨에게 근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매일 오전 9시 전후로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A씨와 조합원들은 수성구청장이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수성구의 징계위원 중 노동자를 대변할 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휴일 근무를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직원을 징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5일 오후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 근무는 당사자와 합의해야 하지만 수성구는 공무직 간호사 A씨에게 근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성구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휴식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매일 오전 9시 전후로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A씨와 조합원들은 수성구청장이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수성구의 징계위원 중 노동자를 대변할 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성구는 "근무 형태가 완전히 바뀔 경우 휴일 근무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만, A씨는 비정기적으로 휴일 근무 일정이 추가된 경우라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또 "구청장도 착실하게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항"이라면서 "공무직인 A씨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견책 징계를 받더라도 인사나 경제적 불이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견책 징계에 대해 수성구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통장이 위험하다"…믿었던 은행 보안프로그램의 '배신'
- 삼성 '반도체 쇼크' 이 정도일 줄은…"LG전자에 역전당할 판"
- 코스트코 그 육포?…대형마트도 쩔쩔매는 '매출 1조' 회사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 "한 살 아이 두고 밤 11시 귀가"…워킹맘 창업자의 눈물
- 사놓고 기다리면 무조건 10% 수익…"지금이 매수 적기"
- '연정훈♥' 한가인, 일찍 결혼한 이유 있었네…"난 돌잔치 안 해, 우리 아이는 돈 잡았다" ('신들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크롭톱 뽐낸 늘씬 몸매...시선강탈
- 휴가가서 복권 한 장 샀을 뿐인데…65억 당첨된 미국인
- 유재석, 양심 고백 "뷔페에서 딸기잼·버터 가져온 적 있다" ('플레이유')
- "이것만 막아도"…'피부암 투병' 휴 잭맨이 강조한 예방법 [건강!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