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 이혼요구 아내 보복살해한 50대 징역 40년

노기섭 기자 2023. 4. 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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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조영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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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조영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당시 44세)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했으며, 이 사실을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B 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가 B 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B 씨가 직접 법원에 A 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와 관련, A 씨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아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올렸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청구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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