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 이혼요구 아내 보복살해한 5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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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조영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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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조영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당시 44세)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했으며, 이 사실을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B 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가 B 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B 씨가 직접 법원에 A 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와 관련, A 씨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아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올렸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청구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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