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부터”…스쿨존 횡단보도 그대로 돌진한 학부모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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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한 교통 안내를 모두 무시한 채 횡단보도로 돌진한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데려다주던 학부모 A씨는 "SUV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녹색어머니회 분들과 차량 통제하는 어르신들을 무시해 돌진했다"며 "황당한 사실은 횡단보도를 지나 해당 차량에서 아이들 2명이 내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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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안 나 처벌 불가능" 전해
유튜브 영상 확인한 차량 운전자
자진출두로 범칙금·벌점 부과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한 교통 안내를 모두 무시한 채 횡단보도로 돌진한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이 차량 운전자 역시 학부모로, 등교를 위해 아이들을 내려주고 떠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3일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경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했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차량 통제 깃발로 안내하고 있고, 한편에는 통제 신호에 맞춰 차량들이 줄지어 아이들을 내려주고 있다.
그런데 흰색 SUV 차량 한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통제 중인 횡단보도를 향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 멈춰 서며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다.
이 영상은 제보자 A씨가 영주시청을 통해 CCTV 관제센터로부터 받은 것이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데려다주던 학부모 A씨는 “SUV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녹색어머니회 분들과 차량 통제하는 어르신들을 무시해 돌진했다”며 “황당한 사실은 횡단보도를 지나 해당 차량에서 아이들 2명이 내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려 했지만 형사 처벌과 범칙금·벌금 부과가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사고가 나지 않았고 CCTV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였다. 이에 A씨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 이 나라”라며 “누가 꼭 다치고 누가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라고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제의 차량 운전자는 4일 오후 2시30분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했다. B씨는 경찰에 “지인을 통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영주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운전자 B씨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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