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 진료비, 연말쯤 싸진다?…정부 부가세 면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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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중입나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이것이 면제되면 그만큼 진료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행 부가세법에는 수의사의 용역 중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을 면세 대상으로 정해뒀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동물진료 용역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이 범위를 반려동물의 진찰료나 입원비 등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됩니다.
기재부는 이후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로 면세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진료 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 것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월 농림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4명 중 1명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물 1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한 달에 15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3만원 늘었습니다.
또,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으로는 동물병원이 7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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