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정시 반영, 취업 때까지 보존"…우려 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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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기록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폭위 조치 가운데 9호에 해당하는 퇴학을 제외하고는 학폭 기록이 졸업 시점이나 졸업하고 2년 뒤에 지워지는데, 보존 기간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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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기록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인데, 낙인효과가 생기거나 이를 피하려는 법적 분쟁이 더 늘 것이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폭 가해자의 기록은 대학 입시 수시 전형에 반영되지만,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당정이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정시 전형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학폭위 조치 가운데 9호에 해당하는 퇴학을 제외하고는 학폭 기록이 졸업 시점이나 졸업하고 2년 뒤에 지워지는데, 보존 기간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언급됐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차원인데,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폭 기록 연장은 낙인에 가까운 '폭력적 처방'"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반 소년범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됩니다.
[조성철/한국교총 대변인 : 소년범죄는 학생부에 기록이 되지 않고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유독 학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법체계상 합당한 부분이냐….]
특히 학폭 꼬리표가 길어지면 가해 학생 측의 관련 소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오늘(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순신 변호사의 여러 차례에 걸친 법적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질책이 나왔습니다.
[강민정/민주당 의원 : 정순신 씨가 법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거의 1년 동안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대학 진학도 제대로 못 했고.]
교육부는 정 변호사 관련 2차 청문회가 열리는 14일 이후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춘배)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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