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추진

2023. 4. 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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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담반을 구성하여 개인 간 불법종자 유통 거래 사이트 특별 점검-

윤세라 기자>

관엽식물·과수묘목 등 불량종자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당근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불법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유통조사가 추진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이버전담반 11개 팀,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유통 조사 등 특별 점검을 하는데요.

특히,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업체 관리자와 과수묘목에 대한 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업무협의도 추진합니다.

불법종자에 대해 유통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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