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요청 하루만에…산불피해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윤 기자 2023. 4. 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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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대형 산불피해 지역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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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행정안전부가 대형 산불피해 지역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해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이후 1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들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시했다. 앞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지난 2일부터 윤 대통령은 총력 대응을 주문해왔다. 윤 대통령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이재민 및 피해시설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주택, 비닐하우스 등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은 이번까지 모두 5차례 선포됐다. 2000년 동해안 산불을 시작으로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에 이어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발생한 산불로 100ha(100만㎡, 약 30만평)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복구계획 수립 절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10일 이후 피해주민 신고를 접수를 시작해 중대본 심의·의결과 복구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산불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피해에 대해 정부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신속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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