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연의 테라 7인 그룹, "불가능 사업" 인지했었다 (풀영상)

이태권, 손기준, 김덕현 기자 2023. 4. 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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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징보전결정문 입수

<앵커>

오늘(5일)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권도형 씨를 비롯한 사업의 핵심 멤버들이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루어질 수 없는, 실현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끌어모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법원의 추징보전결정문 내용, 먼저 이태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태권 기자>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 신현성 씨 등은 테라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국내에서만 28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신현성/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화면 제공 : MTN 머니투데이방송) : 테라가 결제될 때마다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결제 수수료는 두 번째 토큰인 루나의 마이너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11~12월 신 씨 등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결정문에는, 사업 자체가 허구에 가까웠다는 검찰의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권도형, 신현성 씨를 비롯해 사업 핵심 멤버 7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테라 프로젝트' 사업 계획은 지난 2018년 3월, 미국의 '베이시스 코인' 백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베이시스 코인은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로 사업화가 좌절된 코인이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사업 핵심 멤버들이 "테라 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떠한 사업도 허용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고도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이런 내용을 공유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러와 연동된 테라를 결제 지급 수단으로 쓸 수 없게 되면서 테라를 떠받치는 루나 코인도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투자 피해자 : 루나나 테라나 실생활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찌 보면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신현성 씨 측은 금융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검찰의 판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런 판단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이상학,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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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또 권도형 씨 비롯한 핵심 멤버들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테라와 루나를 띄우기 위해 거래량을 만들어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스스로 샀다 또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거래량을 8천억 원 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 위에 쌓아 올린 테라·루나는 결국 한순간에 무너졌고, 50조 원 넘는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손기준 기자>

지난 2019년 5월 테라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상장 신청 자료에는 테라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 사업 성과가 루나의 가치를 높이는 등 선순환이 이뤄져 가격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테라가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던 만큼 검찰은 이들의 설명을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수상한 행위를 벌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서 테라·루나를 사고파는 '자전거래'를 통해 8천184억 원의 거래량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장 후에 투자자의 수요나 가격 상승이 없으면 이들이 말한 테라 생태계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직원들이 개발한 자동 거래 방식의 '봇 프로그램'이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와 맞물려 루나의 가격은 지난해 4월 5일 14만 5천 원에 육박하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자전거래를 '시세 조작'으로 분류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나의 경우 자전거래를 했다는 사실 외에 투자금을 맡기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증권성'이 법원에서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정철/변호사 : 주식과 같은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한 상황이라 검찰도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엄소민·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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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유럽의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씨를 비롯해 모두 7명이 방금 보셨던 이 사업을 초기부터 추진했습니다. 국내외 명문 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서 사업을 설계하고 또 실행했습니다.

저희가 단독 취재한 이 내용, 김덕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테라 프로젝트 초기 구성원 7인방의 특징은 학연으로 얽힌 소위 '엘리트 네트워크'라는 점입니다.

미국 최고의 경영전문대학 와튼스쿨 출신인 신현성은 지난 2017년 12월 학교 후배이자 테라 프로젝트 경영지원총괄을 맡은 최 모 씨를 통해 권도형을 소개받았습니다.

지난달 권 씨와 함께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던 프로젝트 최고재무책임자 한 모 씨.

정부 기관 상대 로비 업무를 맡았던 이 모 씨도 와튼스쿨 동문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권 씨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권 씨의 고교 1년 선배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출신 김 모 씨는 사업총괄을 맡아 프로젝트 전반을 지휘했고, 권 씨와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 동문인 그리스인 A 씨는 블록체인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테라 백서를 권 씨와 공동 작성했는데, 지난해 권 씨의 행적을 쫓던 SBS 취재진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인 A 씨/테라 창립 멤버 (지난해 5월 24일) : (아이가 있지 않나요? 한국어 동요를 들었는데요.) 아니요. 잘못된 주소입니다.]

이들 7명은 각자 전문 분야를 나눠 맡아 테라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봇'을 개발해 8천억 원대 '자전거래'를 시도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대외 홍보에 나서는 등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철저히 숨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비롯한 테라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얻은 수익 가운데 2천100억 원대 자산을 우선 동결 조치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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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이태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테라 프로젝트, 시작부터 문제?

[이태권 기자 : 검찰은 3가지 사례를 들어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허구로 시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도형 씨 등 핵심 7인 그룹이 사업 계획을 모델로 베낀 미국의 베이시스 코인 자체가 미 증권당국의 규제로 실현되지 않았고, 우리 금융당국에 의해서도 테라를 지급 수단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한 뒤 8천억 원대의 엄청난 양의 자전거래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Q. 권도형 국내 송환, 진전 있나?

[이태권 기자 :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법무부는 권 씨가 받고 있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에 대해 아직 몬테네그로 당국의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난다고 해도 별도의 송환 관련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최대 관심사는 권 씨가 미국과 한국, 어디로 갈지인데 권 씨가 도피 기간 미국의 사법 관할권을 거부하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알려져 이런 입장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내일(6일)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테라 프로젝트 핵심 관계자들의 부당 이익 규모와 테라 블록체인을 사용한다고 했던 차이페이의 허구성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SBS에 보내온 신현성 씨 측 입장문 전문입니다>

1. 금융당국이 2018년 가상화폐 결제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없습니다. OOO이 경고성 메시지를 받았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2. 당시 금융당국이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사업이 불가능하다거나 불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그에 대해 정립된 입장 자체가 없었다는 점은 당시 언론 보도를 보아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차이코퍼레이션은 국내 공신력 있는 대형 로펌이 각종 법률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의 입장도 확인하여 자문해준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성을 포함한 테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구속영장 심사 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전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추징보전결정문 ▶ PDF 파일
[ http://bit.ly/3ZGZLvM ]
※ 사용 시 '출처 : SBS' 명기

이태권, 손기준, 김덕현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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