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폭 형사처벌 이력 있으면 공천 배제 추진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4. 5. 20:36
공천제도 TF서 논의…최고위 곧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학교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천에 이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5일 당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는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TF는 조만간 최고위원회에 이같은 안을 보고 할 예정으로,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공천 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했는데, 이제 학폭도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자녀의 학폭에 대해 은폐 시도를 한 사람도 공천 부적격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TF는 청년 정치 신인에게 단수 공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현재는 경선 후보의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게 돼 있다.
TF는 만 45세 미만 청년 정치 신인의 경우 2위 후보다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룰을 변경했다. 다만 우대 혜택은 신인에만 적용되며 전·현직 청년 정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TF는 공천에 따른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찬 전 대표 때 마련한 ‘시스템 공천’의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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