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2023. 4. 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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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일단 현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현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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