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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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병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기관에 선정돼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관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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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병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기관에 선정돼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대상은 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 노인복지관 등 30곳이 신규로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다는 의사를 미리 결정해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관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또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생각이 바뀌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세종충남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간사 심나라 간호사는 "세종시민들에게 연명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확산,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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