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임은수 기자 2023. 4.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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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 업체인 대덕에 밀린 하도급 대금 2310만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대덕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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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 업체인 대덕에 밀린 하도급 대금 2310만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 계룡시 소재 토목건축공사 업체인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그 해 11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하지만 대덕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덕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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