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발의…"대통령 직속 권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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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고, 위원회 산하에 총괄 조정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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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고, 위원회 산하에 총괄 조정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주전략본부의 주요 기능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등이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가 우주 산업, 우주 경제, 우주 과학 선도국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은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정부는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과기청'으로 왜곡,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엉터리 기관을 설립했다가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우주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되는 만큼, 여러 전문가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해온 대로 제대로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며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전략본부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청 입지에 대해 "(우주청 입지를) 서울로 한다, 세종으로 한다, 대전으로 한다, 사천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별로 의미가 없다"며 "입지 문제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제대로 된 우주 전담기관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그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경남에 계신 분들은 이 법안이 제출되면 '마치 우주항공청이 물 건너 가게 되고 경남 입지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반대하겠다'고 하면 좀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제대로 된 우주 기관을 만들고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남 사천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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