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시간밖에 없는데"…셔터 내린 우체국에 시민 헛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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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우체국들이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중식휴무제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직원이 적으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휴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점심시간 휴무 안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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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우정청, 사고 위험 줄이기 위해 도입
대전지역 우체국들이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중식휴무제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충청지방우정청은 근무자의 공백으로 인한 금융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시행했다고 설명했으나, 점심시간을 쪼개 방문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4일 낮 12시쯤 찾은 서구 정림동 우체국에는 '점심시간 휴무 안내'라는 안내문과 함께 셔터가 내려가 있었다. 안내문에는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적혀있었다. 이 우체국은 지난 1월 2일부터 중식휴무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안내문에는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이 적혀있었으나, 모두 1㎞ 이상 떨어져 있어 걸어서 이동하기엔 어려워 보였다.
이날 우체국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왔으나 점심시간 휴무로 인해 발걸음을 돌린 정림동 주민 김 모(70) 씨는 "우체국은행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문이 굳게 닫혀있다"며 "점심시간에 쉬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닫아버리니 헛걸음만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한 모(40) 씨는 "호주로 유학 간 딸아이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기적으로 보내는데, 점심시간에 업무 처리가 안 되면 언제 시간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평일에 시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점심시간 10분이라도 아쉬운 직장인들은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충청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역 내 우체국 93곳 중 13곳에서 중식휴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정청은 당초 2016년 중식휴무제 도입 당시 근무자가 2명 이하인 우체국에만 중식휴무제를 시행했다. 점심시간에 교대를 하다 보면 우체국에 직원이 한 명밖에 남지 않는데, 금융 업무를 같이 하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중식휴무제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올해부터는 대도시에 위치한 3인 이하 우체국에 대해서도 휴무제를 추가 확대하게 됐다.
우정청은 시민들의 헛걸음을 방지하기 위해 우체국 누리집 등에 점심시간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입문에 휴무 안내와 인근 우체국을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약자들은 인터넷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헛걸음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직원이 적으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휴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점심시간 휴무 안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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