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강국 실현 위해 공운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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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과학기술계가 출연연 연구개발체제의 혁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며 과기기본법과 공운법 개정 필요성 등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안을 더 늦기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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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준 적용하거나 공공기관 지정 해제해야
국가 공공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5일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와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계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상선 KISTEP 전 원장은 '과학기술강국을 선도하는 출연연의 육성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석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명예회장은 '출연연, 공운법 적용의 한계와 개선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전 원장은 공운법 적용을 받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을 '연구개발목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별도의 지침 없이 일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을 무리하게 일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혁신적·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한다고 그의 주장이다.
이석훈 명예회장은 "출연연 이직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이런 인재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보수와 낮은 처우를 꼽았다. 적은 인력으로 사업수행을 해야 하는 부담과 임금피크제, 복지제도 초토화 등 공운법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철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혁신시스템 재설계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학기술 혁신은 공공 연구개발 부문이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주체들의 자율적 혁신과 제도적 장치의 개혁이 함께하는 선순환적 혁신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과학기술계가 출연연 연구개발체제의 혁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며 과기기본법과 공운법 개정 필요성 등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안을 더 늦기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출연연이 반도체, 원자력 등 핵심기술 발전에 힘써 왔으나 현재 공운법, PBS(연구과제 중심제도) 등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며 "출연연과 과학기술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여야와 정부가 함께 출연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가겠다 "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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