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살 것"…법원, 내일 입학취소 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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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60)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32)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1심 소송이 6일 나온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갖는다.
이후 조씨는 같은 달 부산지법에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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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60)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32)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1심 소송이 6일 나온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갖는다. 조씨 측이나 피고 측인 부산대에서 불복할 경우 항소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와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 측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조씨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모집 요강에 따라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허위 서류 제출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허위 서류가 합격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2020년 졸업하기까지 전공의 과정도 수료해 의사로서의 능력을 확인받인 만큼 취소 처분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월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며 얼굴을 공개하고, 부산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해 적극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이후 조씨는 같은 달 부산지법에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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