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흑서’ 권경애 재판 3번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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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잘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해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재판장 김봉원)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모양의 모친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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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잘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해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른 37명 중 4명에 대한 소송은 이씨가 도중에 취하했고, 3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이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했고,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했다.
이후 2심 재판 절차가 진행됐지만,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22일과 10월13일, 11월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그 결과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상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씨는 당시 패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판결은 확정돼 1심이 인정한 배상도 무위로 돌아갔다.
권 변호사는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하는 일명 ‘조국 흑서’를 펴내고,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다수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비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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