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이준삼 2023. 4. 5. 20:13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들 4개 지역은 작년 4월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26일까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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