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좀"… 김밥집서 1만 7000원 '먹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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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 한 김밥집에서 한 남성이 화장실을 가는 척한 뒤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줄행랑을 쳐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티티에는 '김밥집에서 1만 7000원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업주로 추정되는 작성자 A 씨는 "먹튀 한 X아, 화장실 간다고 가더니 그 길로 갔느냐"며 "열심히 먹은 거 소화는 잘 되느냐"고 분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요새 '먹튀범'이 많은 것 같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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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 한 김밥집에서 한 남성이 화장실을 가는 척한 뒤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줄행랑을 쳐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티티에는 '김밥집에서 1만 7000원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업주로 추정되는 작성자 A 씨는 "먹튀 한 X아, 화장실 간다고 가더니 그 길로 갔느냐"며 "열심히 먹은 거 소화는 잘 되느냐"고 분개했다.
이어 "그 돈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서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A 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먹튀범'의 행적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2분쯤 식당에 들어섰다.
30여 분 뒤 식사를 마친 남성은 그대로 가게문을 열고 도망쳤다.
A 씨는 "주문한 건 다 먹고 가지 그랬느냐"며 "혹시라도 지나가다 만나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비꼬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분노를 터뜨렸다.
한 누리꾼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값을 지불하라"며 "조금이나마 사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요새 '먹튀범'이 많은 것 같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편 무전취식은 현행법상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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