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화폐 결제 불가능"…시작부터 허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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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권도형 씨를 비롯한 사업의 핵심 멤버들이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권도형, 신현성 씨를 비롯해 사업 핵심 멤버 7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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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권도형 씨를 비롯한 사업의 핵심 멤버들이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루어질 수 없는, 실현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끌어모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법원의 추징보전결정문 내용, 먼저 이태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 신현성 씨 등은 테라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국내에서만 28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신현성/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화면 제공 : MTN 머니투데이방송) : 테라가 결제될 때마다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결제 수수료는 두 번째 토큰인 루나의 마이너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11~12월 신 씨 등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결정문에는, 사업 자체가 허구에 가까웠다는 검찰의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권도형, 신현성 씨를 비롯해 사업 핵심 멤버 7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테라 프로젝트' 사업 계획은 지난 2018년 3월, 미국의 '베이시스 코인' 백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베이시스 코인은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로 사업화가 좌절된 코인이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사업 핵심 멤버들이 "테라 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떠한 사업도 허용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고도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이런 내용을 공유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러와 연동된 테라를 결제 지급 수단으로 쓸 수 없게 되면서 테라를 떠받치는 루나 코인도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투자 피해자 : 루나나 테라나 실생활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찌 보면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신현성 씨 측은 금융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검찰의 판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런 판단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에 보내온 신현성 씨 측 입장문 전문입니다>
1. 금융당국이 2018년 가상화폐 결제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없습니다. OOO이 경고성 메시지를 받았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2. 당시 금융당국이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사업이 불가능하다거나 불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그에 대해 정립된 입장 자체가 없었다는 점은 당시 언론 보도를 보아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차이코퍼레이션은 국내 공신력 있는 대형 로펌이 각종 법률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의 입장도 확인하여 자문해준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성을 포함한 테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구속영장 심사 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전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추징보전결정문 ▶ PDF 파일
[ https://bit.ly/3ZGZLvM ]
※ 사용 시 '출처 : SBS' 명기
▷ [단독] 학연으로 엮인 '테라 7인 그룹'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43137 ]
▷ [단독] '신기루' 테라 · 루나 띄우려 8천억대 '자전거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43136 ]
▷ [단독] "테라 프로젝트 허구" 검찰이 든 3가지 사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43138 ]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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