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억 전세사기 건축왕 재판서 '혐의 부인'…"사기 아냐"
[앵커]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12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모여든 피해자들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2,700여채를 소유하고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A씨.
A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으로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시점에는 사기 의도가 없었으며, 부동산 시세가 폭락해 벌어진 우연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A씨와 함께 법정에 선 공인중개사 등 9명 측은 증거 기록이 방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으로 몰려든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안상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짧은 징역 생활 후 은닉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며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사기행각으로 벌어들인 수익과 은닉 재산을 모두 환수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국가 피해 회복에 사용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A씨 일당이 제시한 변제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피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호 / 피해아파트 대표> "지금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파렴치한 변명만 늘어놓거나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변제 계획만 반복적으로 애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 일당이 실소유주를 숨긴 채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하고, 다른 공인중개사 명의의 부동산을 서로 중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 7천만원을 돌려 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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