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완제품'은 신고 없이 시음‥건강기능식품은?
[뉴스데스크]
◀ 앵커 ▶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실거리를 나눠주는 시음 행사, 종종 찾아볼 수 있죠.
완제품으로 만든 음료를 행사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건 사실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범행은 이같은 상식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믿을 만한 업체인지, 수상한 점이 없는지, 주의깊게 스스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길거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음 행사'.
홍보 차원에서 먹거리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런 행사는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단, 돈을 받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 팔 경우엔 미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자체 관계자] "판촉 행사나 그런 것들은 영업 신고 대상이 아니고,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할 목적으로 하면 그건 신고를 해야 돼요."
또 판매 목적이라고 해도, 조리 식품이 아닌 이미 완성된 완제품 음료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번 범행에 사용된 가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실제 건강기능식품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애초에 영업 등록이 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만 시음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실제 제약사에서 제조된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으로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음료병에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기능을 명시했는데, 실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없습니다.
효과를 허위로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기능성 광고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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