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2년 주총 안건 4건 중 1건 반대

이정한 2023. 4. 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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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전체 안건 4건 중 1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및 반대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2019년) 보고서를 보면, 2010년 전후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율은 10%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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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6.25%보다 7.1%P 늘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기조 반영

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전체 안건 4건 중 1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등과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기업 1143곳에서 진행된 연 825회의 주총에서 총 3439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2625건(76.33%)에 찬성, 803건(23.35%)에 반대, 11건(0.32%)에 중립 또는 기권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진=이제원 선임기자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21년(16.25%)보다 7.1%포인트, 2020년(15.75%)보다 7.6%포인트 늘어났다. 2018년은 18.82%, 2019년 19.07%였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및 반대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2019년) 보고서를 보면, 2010년 전후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율은 10% 미만이었다. 2009년 6.06%, 2010년 8.43%, 2011년 7.89%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꾸준히 10% 중후반대의 반대율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20%가 넘는 가장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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