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유인해 성폭행·감금…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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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및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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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및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피해 여중생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며 객실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붙잡아 온 뒤 성폭행 했다.
또 사건 발생 당일 오후 10시52분쯤 피해 여중생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호텔 객실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했다.
이들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려하자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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