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불려온 증권사 대표들…'라임 제재' 속도
[앵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제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된 증권사 대표들이 금융위원회에 불려 나와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결과에 따라 연임은 물론, 금융계에서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들을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과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이 출석했는데 이들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도 열심히 했다"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양 부회장과 박 대표에게 각각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1년 가까이 금융위 심리가 미뤄져왔는데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지난 1월 제재심리가 재개됐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결론의 방향성을 얘기하는건 지금 얘기하긴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법적 불확실성이 오래된 분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금융위의 제재심리가 속도를 내자 관심은 이제 최종 제재 수위입니다.
라임 판매 증권사들은 손태승 전 회장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제재 수위가 낮춰지기를 기대하지만, 금융위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내부통제 관련 법리에 따라 명확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문책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되면 이들 대표는 향후 연임이 불가능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옵티머스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도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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