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조계종 노조원 폭행하고 인분 뿌린 승려 2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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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측의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던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한 승려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불교계 팟캐스트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을 비판했다가 종단에서 해임된 박씨는 당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선거 개입 중단과 봉은사·동국대 공직 퇴진, 본인의 복직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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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발로 차고 인분 뿌린 승려들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 불구속 기소
지난해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측의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던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한 승려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석)는 지난달 23일 봉은사 국장인 승려 A씨와 창원지역의 한 선원 소속 주지승려 B씨를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켓을 빼앗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승려 1명과 봉은사 종무원은 이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일주문 인근에서 조계종 노조 기획홍보부장이었던 박정규씨를 발로 차고 인분을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년 불교계 팟캐스트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을 비판했다가 종단에서 해임된 박씨는 당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선거 개입 중단과 봉은사·동국대 공직 퇴진, 본인의 복직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박씨는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지난해 11월 복직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지난해 8월 진행된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에서 단독 입후보해 종단 선거법 규정에 따라 투표 절차 없이 당선됐다. 종단 내 중진 승려들이 성명을 내고 지지를 표명했지만, 조계종 안팎에선 단일 후보 합의 추대 등 막후 실세로 꼽히는 자승 전 총무원장 측이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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