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보여주며 “우리 조합원 써라”…건설현장 갈취한 조폭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4. 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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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건설노조 경인지역 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하반기 인천지역에서 단합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에 나온 6명 중 5명은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됐다. [사진 출처 =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노조 전임 간부를 자처하며 건설현장 여러 곳에서 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실제로 건설현장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전임비나 복지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부본부장 A씨 등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6명 중 3명은 인천지역 현역 조폭이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와 인천의 건설현장 9곳에서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117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천지역 조폭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2017년 노조 활동을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2020년 8월 건설노조를 꾸렸다.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씨와 C씨를 법률국장, 차장 등으로 영입했다.

주요 직책을 나눈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시와 보고 체계를 구축했고, 건설현장 정보가 담긴 인터넷 사이트를 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 현장을 찾아갔다.

A씨 등은 건설현장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거나, 건설기계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거부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노조 전임비, 조합원 경조사비 등 복지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 경찰은 이들이 한 건설현장에서 “상대 노조를 정리해주겠다”며 ‘보호비’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체들은 집회 등을 우려해 일당이 요구하는 돈을 3~6개월간 정기적으로 입금했다. 금품을 갈취한 이들은 직책에 따라 급여 명목으로 매달 200만~600만원씩 나눠 가졌다.

경찰이 공개한 피해내역 녹음파일에는 경기도의 한 피해 업체 관계자가 “피땀 흘려서 현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당신들에게) 돈을 줘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 등은 온갖 욕설을 쏟아내며 업체 관계자를 협박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B씨의 혐의를 밝혀내 구속했고,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A씨와 C씨, 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합원 3명을 모두 구속했다. C씨의 경우 B씨의 구속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관련 자료를 파기한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이번 사건 외에도 60여개 건설업체로부터 약 4억2000만원을 입금받은 걸 확인,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재남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조폭이 주도한 건설 현장 폭력행위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빙자한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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