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버틴 '학교폭력' 소송‥변호사 불출석 황당한 '패소'
[뉴스데스크]
◀ 앵커 ▶
학교폭력을 둘러싼 황당하고 안타까운 소송 얘기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학교 등을 상대로 8년이나 힘겹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변호사가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스스로 세상을 등진 주원이.
중학교 입학 직후, 고등학교 때 또 다시, 두 차례 이어진 학교폭력의 고통을 끝내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들과 부모,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
최근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락이 없던 변호사와 어렵게 만났는데, 대뜸 '소송이 취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재차 물었더니, 변호사가 출석을 안 해 취하됐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 "다음 날로 기일을 잘못 적어 놓아서 못 갔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가해자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서류 송달에만 수년이 걸렸고, 1심에서 가해자 1명에게만 겨우 승소한 뒤 지금까지 무려 8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틴 소송이 일부 승소했던 부분까지, 전부 다 패소로 끝난 겁니다.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아침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청소 일해서 그 8년을 그 재판하나 붙들고 살아왔어요."
사건 담당 변호사는 권경애 변호사.
지난 2020년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른바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입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달이나 숨겼고, 재판에도 세 번 불출석해 놓고도 두 번만 불출석했다고 과오를 숨겼습니다.
[홍승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한테 기본적인 인권옹호 의무가 있고요. 성실한 직무수행의무가 있습니다. 성실 직무수행 의무는 변호사법상의 의무이기도하고요."
권 변호사는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 둔 상태였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 없이, 누구 하나 책임져주는 사람 없이‥"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지/화면제공: 유튜브 채널 '금태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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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혜지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115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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