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남양유업 3세 실형 이유는?…“대마 유통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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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전해드린 마약 확산을 막으려면 적절한 처벌은 필수이겠죠.
대마를 상습 투약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인데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하얀 비닐봉지를 들고 승용차에 타는 40대 남성.
잠시 후 조수석에서 내리는 이 남성 손에는 돈이 든 봉투가 들려있습니다.
대마를 팔고 판매 대금을 챙겨 나오는 이 남성,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40대 홍모 씨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홍 씨에 대해 오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51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홍 씨가 초범이지만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 대마 유통에 가담했다며 엄벌할 필요가 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장기간 여러 사람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팔았고, "대마 매수를 적극 권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홍 씨는 지난해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팔았는데, 구매자 중에는 금융사 회장 사위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유력층 자제가 여럿 있었습니다.
[신준호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본 건은 서로 인적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으로, 자신들만의 마약 카르텔을 형성하여…"
홍 씨는 지난 재판에서혐의를 인정하며 "아버지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홍 씨는 필로폰 상습 투약으로 징역형을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사촌 사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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