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정치 실종에 '제2의 양곡법 대치' 반복 우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돌려보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재투표와 재발의 준비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또 밀어붙이면 거부권을 다시 건의하겠단 뜻을 내비치면서 '제2 양곡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는 13일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7년 만에 행사된 거부권을, 윤대통령이 직접 철회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마땅한 조치입니다."
다만 윤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169석의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는 부족하고, 115석의 국민의힘이 호응할 가능성도 극히 낮아 법안은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입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선언도, 무산 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얕은 정략적 계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표결을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기존 양곡관리법보다 내용을 강화한 법안 준비에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 윤대통령에게 또다시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시사해, '입법 강행' 대 '거부권 행사' 대치는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앞서 여당이 반대한 간호법과 방송법도 줄줄이 직회부되어 있는 상태라 '제2의 양곡법 충돌'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내세워 독주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거부권에 따른 '정치 실종'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의 소통 노력 등 협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관련 후속 대책을 내놓으며 농심 수습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호응을 얼마나 이끌어낼 지는 불투명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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