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다"…최정윤, 상영 중인 영화 불법 촬영→삭제 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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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정윤(46)이 상영 중인 영화의 장면을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했다.
최정윤은 5일 인스타그램에 영화 '리바운드'의 상영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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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정윤(46)이 상영 중인 영화의 장면을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최정윤은 게시물 삭제와 함께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정윤은 5일 인스타그램에 영화 '리바운드'의 상영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이어 그는 "미쳤다. 펑펑 울다가 나왔네"라며 "나도 잠깐 출연. 꼭 봐야 하는 영화 고고"라고 적었다.
하지만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속한다.
이에 최정윤은 급하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죄송하다. 잘 몰랐다"며 사과했다. 최정윤 소속사 파크플러스엔터테인먼트 측도 "배우 본인도 실수임을 인지하고 바로 게시글을 내렸다"며 "영화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화 리바운드는 2012년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에서 최약체로 평가받던 부산 중앙고 농구부가 이룬 8일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최정윤은 극 중에서 기범의 어머니로 특별출연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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