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반드시 불이익”… 취업때까지 기록 보존 검토
가해 기록, 정시에도 반영 확대
‘억울한 가해자’ 발생 차단 모색
당정이 현재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중대한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간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춘 입체적 해결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대학 입시 수시 전형에 반영되는 가해 기록을 정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정시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 정 변호사 아들처럼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대책이 가해자 처벌 강화 위주다 보니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보완 방안을 고심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해자 처벌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충분히 반영해서 교육부가 마련할 종합대책에 충분히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피해자가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되는 등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또 교권 확대·보호와 인성·체육·예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장 차관은 교권 강화와 관련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대체로 심판이나 소송, 법적 조치로 많이 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선생님이 초기에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권위를 갖고 해결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 근절은 교육 당국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며 “당에서도 후속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교육부도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 건수는 2013∼2016년 연 2만여건 안팎이었는데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등 문재인 정권 때 급증했다. 학교폭력 대책을 (문 정권이) 망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 차원에서 관련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에 지방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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