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폭 형사처벌 이력 있으면 공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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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천 배제 기준에 '학교폭력'을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제도티에프(TF)는 5일 회의를 열고 차기 총선 공천심사에서 학교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탈락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티에프는 자녀의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난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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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천 배제 기준에 ‘학교폭력’을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제도티에프(TF)는 5일 회의를 열고 차기 총선 공천심사에서 학교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탈락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천심사 기준에 학교폭력이 명시되는 건 이례적인데,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열풍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공분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특별당규에서 정한 공천 부적격 대상에는 △뇌물 △성범죄 △음주운전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이 열거돼 있다.
아울러 티에프는 자녀의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난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하기로 했다.
티에프는 또 만 45살 미만 청년 신인을 단수로 공천하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 특별당규는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1위와 2위 후보자의 지지율 차이가 20%포인트 이상이면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티에프는 청년의 경우 이를 10%포인트로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이더라도 전·현직 의원은 이 규정에서 예외다.
티에프는 이해찬 전 대표 때 마련된 기존 ‘시스템 공천’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자의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대한 비주류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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