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곽상도 아들 증언 연습...유동규 회유도"
"지인에게 휴대전화 인멸 지시"…추가 정황 제시
"이번 재판은 배임이 아닌 범죄수익 은닉 사건"
김만배 "어떤 결정 내리더라도 잘 따를 것"
[앵커]
지난달 보석을 신청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여러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김 씨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증언을 연습시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 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사건 첫 재판에서는 김 씨의 석방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31일 김 씨 측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낸 겁니다.
검찰은 우선 김 씨가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통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증언을 연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성문 대표에게는 '제2의 정영학'이 돼 진실을 폭로하지 않도록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석방된 뒤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1억 원을 주겠다며 허위진술을 회유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이번 재판은 대장동 배임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사유 열에 아홉은 별도로 재판 중인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거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는 이미 다 나와 있어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재작년 11월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만기로 1년 만에 풀려난 뒤 석 달 뒤 재수감됐습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씨는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잘 따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보석 심리와 별도로 재판부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 김 씨 측근 사건을 병합해 오는 26일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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