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7일 출소…구속기한 만료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6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가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오는 7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0월 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 씨는 최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출소하게 됐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한 박 씨는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 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등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박 씨가 박수홍에게 고소당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 원, 22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선 공판에서 박 씨는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것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은 부인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횡령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은 오는 19일 열리는 5차 공판기일에도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박 씨는 아내 이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방송인 박수홍.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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