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기록 '취업까지 연장'에 교육계 "낙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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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5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징계 기록의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이 제안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에서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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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엄중 조치 필요하나 다른 법과 형평성 문제"
"교권 강화, 불복 소송으로부터 교사 보호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당정이 5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징계 기록의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이 제안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에서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법에 정해진 1~9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다.
현재는 가장 엄중한 9호 퇴학(고등학생)만 영구 보존하며 8호 전학은 2년 뒤 삭제한다. 4호 사회봉사부터 7호 학급교체까지는 2년 보존을 원칙으로 졸업 시 학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지울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실성, 형평성 등 고려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형사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도 하지 않는 이중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소년법에는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다.
학교폭력을 한 학생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개선이 이뤄졌어도 과거 기록으로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타 단체도 징계가 가혹해질 수록 합당한 징계에 대한 불복 소송을 더 부추기고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기록을 연장하거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오히려 낙인에 가까운 폭력적인 처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처벌은 가해학생들에게 ’나는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할 만큼 했다‘는 면죄부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의 지침을 상급기관에서 내리면 학교 현장은 서로를 돌아보고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지 못하게 된다"고 전했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제2정책실장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런 꼬리표를 달고 피해를 입을 게 뻔한 상황이라면 불복할 것"이라며 "제2의 '정순신 사태'가 생기는 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징계 수위를 높이더라도 법적 갈등을 줄이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을 늘리도록 교사를 지원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한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 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확실한 교권 보호 대책,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으로 맞소송을 당했을 때,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책하고, 소송비를 지원하며 학교폭력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자는 대책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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