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3세 징역 2년…“적극 권유, 엄벌 필요”
[앵커]
여러 차례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흡연보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판결 소식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홍 씨에게 추징금 3,500여만 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예방 교육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의 대마 판매와 흡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상당한 대마를 팔아 적지 않은 금전적 이득을 거뒀고, 타인에게 대마 매수를 권하기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홍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이나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 씨는 대마초를 지인 등에게 나눠주고 함께 피운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 씨 등 다른 이들에게 10여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2월 홍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홍 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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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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