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8년 버틴 학폭소송..'조국흑서' 권경애 불출석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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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학생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강성훈·권순민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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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학생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씨의 딸은 중·고등학교 시절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에 시달려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갔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 이씨의 딸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지난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이듬해 8월 이씨는 교육청, 학교,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씨는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권 변호사가 연달아 불출석하자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패소가 확정됐다.
이씨 사건 항소심 기일은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렸지만, 권 변호사는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패소 사실을 지난달 말에야 권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슴은 바위로 내려친 것 같았고 등줄기는 찌릿한 통증이 거침없이 밀려왔다”며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언제냐고 했더니 작년 10월이라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5개월 동안 변호사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전화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것이고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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