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더 일했으니 퇴직금 못 줘"…체불보증 허점

정반석 기자 2023. 4. 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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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의 한 딸기농장에서 3년 동안 일한 캄보디아인 춘킴스량 씨는 퇴직금 852만 원 가운데 329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적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관련해 유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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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은 이주노동자가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보다 단 하루 더 일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정한 임금체불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거부당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경남 산청의 한 딸기농장에서 3년 동안 일한 캄보디아인 춘킴스량 씨는 퇴직금 852만 원 가운데 329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농장주는 미지급금을 임금체불 보증보험에서 받으라고 했지만, 보증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춘킴스량 씨가 근로계약 기간보다 하루 더 일했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임금체불 발생 시점이 보증보험이 책임지는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밖에도 적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관련해 유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국내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근로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도 정작 보증보험 기간은 연장해주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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