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도피 도운 지인 3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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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 중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 A(49)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지인 B(60)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의 후배 C(37)씨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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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 중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 A(49)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지인 B(60)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의 후배 C(37)씨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도피 과정을 계획하고 도피시켜 약 40여일간 숨어 지내게 하는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김 전 회장 검거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 경기 화성에 내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여러 차례 차를 갈아타며 동탄 신도시에 있는 C씨의 아파트로 갔다. C씨는 자신의 주거지와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단기 임차해 김 전 회장이 머물도록 하고 휴대전화와 생필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이 곳에서 은신하다 48일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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