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면책특권은 커녕 징역 9년 철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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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라이베리아 일부 언론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 = 라이베리아 언론매체 라이베리안 옵서버 홈페이지 갈무리]
부산에서 10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5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베리아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과 같다. 또한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작년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 온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 이들은 이날 오후 10시 52분께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라이베리아 공무원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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