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웅래 검찰 공소장 보니 "뭘 또 주시나" 대화 삭제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4. 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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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기소하는 데까지 91일이 걸렸지만 공소장은 구속영장청구서와 문장까지 거의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내용은 삭제되면서 사실상 조금 더 얇아지게 됐다.

5일 매일경제가 확보한 노 의원에 대한 공소장은 별지를 제외하고 15쪽으로 구성됐다. 구속영장청구서는 별지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제외하면 13쪽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2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 등 디테일한 부분들은 삭제되기도 했다. 특히 노 의원이 2020년 7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박씨의 아내 조 모씨를 만나면서 한국철도공사 측 폐철로 용지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려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도중 나눈 대화 내용도 사라졌다.

구속영장청구서에선 조씨가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니 약주나 하시라고 조금 가져왔다"고 말하자,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시나. 저번에 받은 것은 잘 쓰고 있다"고 답한 대화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에 맞게 법리상 정리해서 기재하는 것이고 구속영장에 포함된 상세한 내용은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답했다.

한편 노 의원은 자신이 탄핵에 참여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가 대표인 법무법인 해광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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