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허제' 1년 더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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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압구정과 목동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혹시 모를 과열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지수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회의가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서울시는 오후부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성동구 성수·양천구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들은 오는 26일에 기존 지정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1년 더 길어지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로 연장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안돼 매매 거래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연장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아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걸 텐데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긴 하지만 거래량이 늘고 있고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하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부동산 과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재지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장된 자치구들은 최근 서울시에 해제를 건의하기도 했는데 1년 더 묶이게 되면서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동 또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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