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 권경애 변호사, '불참'으로 학폭 유족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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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박 양이 지난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뒤,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권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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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박 양이 지난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뒤,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권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았습니다.
1심은 이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 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일부 피고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지난해 세 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이 씨의 항소를 취하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달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고 묻자, 권 변호사가 머뭇거리며 소송이 취하됐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과문을 SNS에 게시하라고 요구하자, 권 변호사는 그것만은 봐 달라며 연말까지 기다려 주면 변호사 선임비를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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