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4. 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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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 재지정 결정
재건축 속도내 '투기과열' 우려
내년 4월말까지 갭투자 불가능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1.15㎢), 여의도 아파트지구(0.62㎢), 목동 택지개발지구(2.28㎢),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0.53㎢) 등이다.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고 이듬해 기한이 연장됐다. 이후 1년이 지나 오는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날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만든 제도다.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를 막고자 시행됐다. 이 구역에 해당되면 실거주 목적으로만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들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시장 일각에선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주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거듭 "지금 시점에 해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봤다.

실제 압구정 2~5구역은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해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의도 시범, 공작, 한양아파트는 이미 신통기획안을 마련하고 후속 절차를 밟는 중이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도 올해 들어 대부분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 재건축을 확정 지었다.

그러나 당장 자유롭게 집을 사고팔 수 없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 강남구 공인중개소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허가를 받기까지 보름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주민들은 이런 부작용이 크다고 토로한다"고 전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 제도는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규제지역 인근 집값에 거품이 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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