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美 넷플릭스 상대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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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측이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가운데, 넷플릭스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달 29일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해 달라며 넷플릭스 본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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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측은 지난달 29일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해 달라며 넷플릭스 본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5일 넷플릭스 관계자는 스타뉴스 "법원의 절차에 따라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MBC와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연출자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저작권 등을 넘겨받은 주체가 넷플릭스월드와이드라는 점을 들어 국내 방영 주체인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냈지만, "한국 법인이 계속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난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는 (김기순이) 사이비 종교 단체 교주이자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년도 지난 사건이고 과거 선정적인 언론보도와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피해자 시신 등 살인 혐의에서 어떠한 증거도 나온 게 없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아가동산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교주 김기순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관련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비극을 냉철하고 면밀한 시선으로 살펴본다. 'JMS, 신의 신부들',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넷플릭스 측은 "이외에 법적인 움직임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0119@mtstarnews.com
김나연 기자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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