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합의 없이… 中, 새 주교 일방적 임명

이귀전 2023. 4. 5.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바티칸 교황청과의 합의를 어기고 또다시 중국 내 가톨릭 주교를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날 중국 가톨릭 주교단의 선빈 주석을 상하이 교구 주교로 임명했다.

중국은 종교 통제를 위해 공산당 산하 가톨릭 애국단이 일방적으로 주교를 임명하면서 교황의 고유 권한인 성직자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교구 주교 선빈 주석 통보
2018년 맺은 주교임명협정 위반
‘종교의 중국화’ 정책 가속화 관측

중국이 바티칸 교황청과의 합의를 어기고 또다시 중국 내 가톨릭 주교를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날 중국 가톨릭 주교단의 선빈 주석을 상하이 교구 주교로 임명했다. 이는 교황청과 중국 간 주교 임명 관련 합의를 어긴 것으로, 교황청은 “며칠 전에야 이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 왕푸징의 가톨릭교회. AP연합뉴스
중국은 종교 통제를 위해 공산당 산하 가톨릭 애국단이 일방적으로 주교를 임명하면서 교황의 고유 권한인 성직자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중국 당국이 선정한 주교 후보자를 교황 승인을 거쳐 서품하고, 중국은 교황을 가톨릭 교회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협정을 2018년 교황청과 맺었다.

중국은 5개월 전에도 일방적으로 주교를 임명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교황청과 협의 없이 난창시의 5개 교구를 통합해 새 교구를 설립하고 지오반니 펑 웨이자오 주교를 이 교구 보좌주교로 임명했다.

중국의 이 같은 행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5년 주창한 ‘종교의 중국화’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8월 왕양(汪洋) 당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새로 선출된 자국 천주교 단체 지도자들을 만나 “외세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라.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당의 지도력을 굳건히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