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있다 남편이 폭행하자 ‘음주운전’으로 달아난” 40대…징역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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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함께 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자 다급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뒤 기다리는 대처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취한 상태로 위험을 피하겠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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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함께 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자 다급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뒤 기다리는 대처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취한 상태로 위험을 피하겠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 5분쯤 대전 대덕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1㎞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께 있던 여성의 남편이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자 술에 만취한 채 곧바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긴급 탈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 판사는 “여성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를 말리는 사이 차를 몰아 벗어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방법도 있었다”며 “3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형량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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