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계 최저임금 25% 인상요구… `협상용`이라도 너무 나갔다

2023. 4. 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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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2024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물론 그간 협상과정을 보면 노동계는 1차 안에서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타협을 하는 방식이었다.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협상용'이라도 노동계가 제시한 25% 최저임금 인상안은 너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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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노동계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2024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9620원)보다 24.7%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첫 회의를 갖는다. 첫 회의도 전에 노동계가 25%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최근 5년간 최종 결정된 인상률은 물론 작년 노동계가 제시했던 인상률(18.9%)보다도 크게 높다. 작년 이래 6%대까지 기록한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인상률이 과하다. 물론 그간 협상과정을 보면 노동계는 1차 안에서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타협을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간 갭이 크면 클수록 협상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경영계는 펄쩍 뛰고 있다.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만1544원"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고 하소연이다. 실제로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엄연한 게 사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일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5만여명에 달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에 달한다. 업종별 비율도 편차가 컸다. 농림어업(36.6%)과 음식숙박업(31.2%)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임금이 올라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 경제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단 전제가 있다.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차치하더라도 약자 보호라는 선의에만 매달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지급능력이 없는 사용자는 고용을 줄이거나 도산할 수 있다. 시장에서 회피 유인도 생긴다. '쪼개기 알바'와 초단기 시간제 일자리만 늘어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현실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 사용자의 지급능력은 업종, 지역에 따라 다르다. 경총 조사에서 보듯 음식숙박업 등은 지급능력이 낮은 반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낮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는 지급능력이 상대적으로 좋다. 지역별 물가를 고려해도 서울과 지방간 최저임금은 달리 책정할 이유가 충분하다. 아무리 '협상용'이라도 노동계가 제시한 25% 최저임금 인상안은 너무 나갔다.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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