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농 소득안정 위해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등 단가 인상을” [‘양곡관리법’ 거부…대안은④]

성지은 2023. 4. 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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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고려해 볼 방안이 있다면.

따라서 영세 소농을 비롯한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보장함과 동시에 우량 농지 보전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등 농업직불금 단가를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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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관리법’ 거부…대안은]
④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국회로 돌려보낸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되고 2021년 쌀 수확기부터 점화된 양곡관리법 논란이 결국 ‘빈손’으로 끝나버릴 우려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로 쌀 수급 균형을 맞추고 비상 상황에는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벌써 큰폭의 쌀소득 감소를 경험한 농민 입장에선 잘 와닿지 않는 얘기다. 2020년 변동직불제(쌀 목표가격제) 폐지로 쌀값 완충장치를 잃어버린 쌀 생산농가들은 소득 안정을 위한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민신문>은 우리 주곡이자 농정의 중심에 있는 ‘쌀’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거부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한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쌀 적정 생산 위한 노력 필요…안정적 쌀 수요 기반 조성돼야

Q1.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수요초과 쌀 관리방식’에 있었다. 바람직한 초과 쌀 관리방식은.

▶ 정부는 소비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시장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매입 및 보관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데다 시장 방출 시 미질 저하로 제값을 받기 어려워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쌀값 하락은 기본적으로 소비 수요량보다 많은 쌀 생산량에 기인한다. 벼 재배면적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식습관 서구화 등 소비자 기호 변화로 쌀 소비량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본적인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 생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정적 수요 기반 조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과 연계한 전략작물직불제의 점진적 확대와 더불어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야 한다. 

점진적 전략직불제 단가 인상…밀·콩·가루쌀 등 판로 지원 

Q2. 정부는 쌀 수급 안정 대안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등 타작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쌀 농가의 작목전환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4만㏊ 정도 논 타작물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타작물 전환 시 벼농사보다 더 많은 노동력이 투입돼야 하며, 판로 확보에 대한 불안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농가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농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불안 요소를 해소함과 동시에 소득 증대와 같은 확실한 이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전략직불제 단가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더해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대상 품목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등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농가소득 안정

Q3. 쌀 수급이 안정된다 해도 쌀값이나 쌀소득은 떨어질 수 있다.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고려해 볼 방안이 있다면.  

▶ 2021년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경지규모 1㏊ 미만 농가는 전체농가(103만1000가구)의 73.2%인 75만5000가구에 달한다. 반면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지난해 농가가 벼를 재배해 벌어들인 순수익은 1㏊ 당 317만2750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지지 정책이 대다수 영세 소농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영세 소농을 비롯한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보장함과 동시에 우량 농지 보전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등 농업직불금 단가를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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